'사업·공무원 인사 청탁성 금품수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1심서 직위상실형
입력: 2020.08.12 17:47 / 수정: 2020.08.12 17:47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 서구청 제공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 서구청 제공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천만원 선고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이 직위 상실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서 청장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조모 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씨와 800만 원, 700만 원 씩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조모(5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50만 원이 선고됐다.

서 구청장은 또 광주시청 공무원 B씨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와 해외여행 경비로 B씨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구청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정당한 고문료였고, 승진 청탁 목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고문료로 볼 수 없고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승진 도움 목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김 판사는"받은 돈 1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부당하게 돈을 받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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