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만항~울릉 항로 신청 반려 납득할 수 없다
  • 김달년 기자
  • 입력: 2020.08.12 14:58 / 수정: 2020.08.12 14:58
흥해여객선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강창호)를 비롯 지역주민들은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노선 신청 반려를 규탄하는 집회를 규탄집회를 가졌다./포항=김달년기자
흥해여객선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강창호)를 비롯 지역주민들은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노선 신청 반려를 규탄하는 집회를 규탄집회를 가졌다./포항=김달년기자

흥해여객선유치추진위원회를 비롯 지역주민들 포항해양청 앞에서 규탄궐기대회 가져[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 영일만항~울릉 간 신규 여객선 유치 신청 반려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흥해여객선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강창호)를 비롯 지역주민들은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반려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규탄집회를 가졌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포항영일만항~울릉 간 여객선 항로 개설을 촉구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6월 26일 ㈜돌핀해운이 신청한 영일만항~울릉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7월 30일 최종 반려했다.

돌핀해운은 영일만항 내 어항부두를 기항지로 1500t급 대형 쾌속선을 운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포항해양청은 선석부족, 일부 어민 반대, 항만기본계획 변경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포항해양청측은 영일만항 어항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은 80여척으로 정상접안을 위해서는 1200m 선석이 필요하나, 접안 가능 선석 길이가 883m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낚시어선협회 등의 반대와 영일만항 어항 부두는 항만구역 내 어항구로 여객부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제7조에 의거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흥해여객선유치추진위원회를 비롯 지역주민들은 포항해양청의 포항 영일만항~울릉 간 신규 여객선 유치 신청 반려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이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흥해여객선유치추진위원회를 비롯 지역주민들은 포항해양청의 포항 영일만항~울릉 간 신규 여객선 유치 신청 반려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이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이에 흥해여객선유치추진위원회 등은 반려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포항해양청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오인한 것이 있고, 타 항만사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석부족은 어항시설 내 함선(부선) 설치로 접안선박을 늘리는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여객선은 오전에 출항해 오후 늦게 돌아와 별문제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곳을 이용하는 4개 리 어촌계장들과 포항수협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어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도 "낚시어선협회 등록된 선주는 11명뿐이며 반대는 9명이다. 그런데 33명이 반대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만기본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어항부두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항만기본계획상 어항부두의 기능을 간단하게 여객선 부두로 추가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흥해 여객선유치위원회 강창호 위원장은 "여객선 유치사업은 지진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흥해 주민이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고 정부에 호소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게 면허를 내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공모(공개모집)를 통해 얼마든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흥해여객선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강창호)를 비롯 지역주민들은 포항 영일만항~울릉 간 신규 여객선 유치 신청 반려는 포항해양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 있고, 타 항만사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포항=김달년기자
흥해여객선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강창호)를 비롯 지역주민들은 "포항 영일만항~울릉 간 신규 여객선 유치 신청 반려는 포항해양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 있고, 타 항만사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포항=김달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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