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에 징역 2년 구형…"무면허에 과속"
입력: 2020.08.12 13:21 / 수정: 2020.08.12 13:21
검찰이 12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검찰이 12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운전자 바꿔치기' 공범 여자친구에 벌금 500만원 구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된 첫 구속 사례라 세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 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여자친구 B(25)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 외제차를 타는 피고인의 형편이 넉넉하다고 봤는지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선고 전까지 반드시 합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아이의 부모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그동안 법을 잘 몰랐는데 이번 일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신차리고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5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앞 스쿨존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차량 직진 신호를 받고 들어와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경찰은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두 가지의 관련 법률을 의미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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