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오류?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 한서희, 모발검사 음성 '석방'
입력: 2020.08.11 16:46 / 수정: 2020.08.11 16:46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11일 검찰이 요청한 한서희 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한서희 SNS 캡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11일 검찰이 요청한 한서희 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한서희 SNS 캡처

법원 "마약 투약 불분명…향후 재판 통해 결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금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5) 씨가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11일 검찰이 요청한 한 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이뤄진 한 씨의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구금 중이었던 한 씨는 풀려났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한 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등 범죄 성립 여부가 불확실해 향후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씨는 지난달 8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인 한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열었다.

한 씨는 법원 심문 과정에서 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실제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결과가 나왔다.

한 씨는 지난 2017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은 상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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