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지는 지난 3월 신천지 연수원 기자회견 당시 이 총회장. /이효균 기자 |
공무집행 방해·횡령·업무방해 등 혐의…31일 영장실질심사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은 28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 총회장은 간부들과 공모,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은 횡령 혐의도 받는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6억 원 상당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했다. 이 총회장은 1차 소환 당시 지병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귀가했다. 2차 소환조사에서는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전날(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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