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서 마스크 안 쓴 50대, 난동 부리다 '체포'…벌금 최대 300만원
입력: 2020.07.27 17:02 / 수정: 2020.07.27 17:02
27일 부산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전날 오후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담배를 피며 걷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더팩트 DB
27일 부산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전날 오후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담배를 피며 걷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더팩트 DB

8월1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및 야간 취식 단속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50대 피서객이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7일 부산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전날 오후 4시45분께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담배를 피며 걷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당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죄)를 받는다.

해운대구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백사장 내 야간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구는 지난 주말(25~26일) 집중 단속을 벌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161건, 야간 취식 39건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의 또다른 해수욕장인 광안리해수욕장에선 아직 마스크 미착용, 야간취식금지 등과 관련한 행정적인 조치가 내려진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한 행위에 대해선 추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의 경우에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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