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그루밍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못받아
입력: 2020.07.27 09:49 / 수정: 2020.07.27 09:49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피고인(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피고인(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비공개 형사재판 진행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피고인(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부터 줄곧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했다

반면 검사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비공개 형사재판을 요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따지는 제도다. 단 미국과는 달리 우리 재판부는 배심원이 낸 결과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 등에 따르면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며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왕 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이라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봤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론 재판부가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12일 회의를 열어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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