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지역 어항제작 시설 업체 불법및 탈법 만연...부실 공사 의혹도
입력: 2020.07.27 07:49 / 수정: 2020.07.27 07:49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경북 포항시 남구 양포항 보강공사에 시공되는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블록 TTP(Tetrapod) 일명 삼발이 제조 현장이 불법으로 블록을 제작해 오다 포항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사진은 양포항 보강공사 현장/포항=오주섭기자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경북 포항시 남구 양포항 보강공사에 시공되는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블록 TTP(Tetrapod) 일명 삼발이 제조 현장이 불법으로 블록을 제작해 오다 포항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사진은 양포항 보강공사 현장/포항=오주섭기자

토양 오염은 물론 시방서와 다른 제품 사용해 불법 시공 의혹 제기

[더팩트 ㅣ포항.영덕=오주섭기자] 경북 동해안 지역 어항 관련 제작업체들이 현장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사용 해 오다 잇따라 적발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이 되더라도 고작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벌에 그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업체들은 현장에서 시멘트 폐기물을 다량으로 발생시키면서 토양 오염까지 시키고 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양포항 보강공사에 들어가는 잡석이 시방서와 일치 하지않아 부실 공사가 우려되지만 발주처인 포항해양수산청관계자는 별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사진은 양포항보강공사 현장/포항=오주섭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 양포항 보강공사에 들어가는 잡석이 시방서와 일치 하지않아 부실 공사가 우려되지만 발주처인 포항해양수산청관계자는 별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사진은 양포항보강공사 현장/포항=오주섭기자

문제는 발주처인 해양 수산부와 지자체들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 "공사만 하면 그만"이라며 뒷짐만 진 채 지도관리 감독에 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도 관리 감독해야하는 포항해수청과 감리단은 관리 현장이 3년 동안이나 불법으로 운영돼 왔는데도 몰랐다며 발뺌하다 <더팩트> 취재가 시작되자 "사실 확인 결과 잘못 됐다"고 시인하고 "절차를 거쳐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포항 방파제 보강공사’는 2017년 6월부터 오는 2022년6월까지 남구 장기면 양포리 일원에 총예산 3백65억원을 들여 방파제 보강 7백m, 둘레1백50m, 선양장 1식, 내진성능보강 1,식 부대공 1식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 석리항 노후 접안시설인 방파제, 물양장, 계류시설 등을 정비하는 포항소재 한국해양산업(주) 작업현장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제작 제작해오다 영덕군으로부터 이전 명령을 받았다.사진은 사진은 검수도 하기전 깨어져 버린 TTP가 공사현장에 널려 있다./영덕=오주섭기자
경북 영덕군 축산면 석리항 노후 접안시설인 방파제, 물양장, 계류시설 등을 정비하는 포항소재 한국해양산업(주) 작업현장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제작 제작해오다 영덕군으로부터 이전 명령을 받았다.사진은 사진은 검수도 하기전 깨어져 버린 TTP가 공사현장에 널려 있다./영덕=오주섭기자

이 공사에는 감리단 (주)세광종합기술 (주)아라기술과 세기건설(주)태평양개발(주)삼화건설(주)신원건설(주)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는 물건을 쌓아 놓는 적치에 해당 1개월 안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2차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경찰 고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현장도 이미 불법 제작행위 후 제품 검사 확인 절차를 마치게 되면 납품 절차가 끝나버려 이전 명령 조치를 내린 상태라도 기간 내 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고소. 고발 조치는 할 수 없게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법 처벌이 어려워 결국 불법 조성과 토지 환경 오염만 시키는 반복되는 일 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tktf@t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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