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가 아니다. 원고들은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는 게 평생 소원이었다”
입력: 2020.07.23 17:31 / 수정: 2020.07.23 17:31
23일 오후 전범기업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송 법정이 열린 후 원고측과 원고측 변호인들이 재판과정에 대해 보도진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박호재 기자
23일 오후 전범기업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송 법정이 열린 후 원고측과 원고측 변호인들이 재판과정에 대해 보도진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박호재 기자

전범기업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송, 소송 제기 15개월 만에 광주지법 법정에서 열려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전남지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15개월만인 23일 오후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나 재판기일이 잡혔지만 미쓰비시 측의 불응으로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이에따라 법원이 피고 불출석시에도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자 미쓰비시측은 궐석 재판을 3일 앞두고 법률 대리인(김용출 변호사)을 선임, 첫 법정이 열리게 됐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측 대리인은 "한국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으며, 불법행위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지난 주장을 반복했다.

원고측 변호사인 김정희 변호사는 "원고들은 부모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들의 아버지는 징용에 다녀와서 몸이 병들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변변한 직장도 갖지 못했다. 가족들은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이들은 무능한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다. 돈보다도 오히려 그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재판에 나선 원고들의 입장을 밝혀 법정을 한동안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김변호사는 "소송이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셔서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은 과거사진상조사 위원회의 조사자료와 피고 측이 보유하고 있는 강제동원 기록들이 그 핵심증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 말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으며, 이번 소송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2명(1명 사망)과 자녀 52명 등 총 54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2일 광주지법 2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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