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부 입시컨설팅 학원 무등록 운영에 교습비 제멋대로”
입력: 2020.07.22 13:03 / 수정: 2020.07.22 13:03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제시하며 광주시 관내 일부 입시컨설팅학원들이 무등록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교습비를 제멋대로 책정하는 등 불탈법이 기승을 부리고있다며 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광주=박호재 기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제시하며 "광주시 관내 일부 입시컨설팅학원들이 무등록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교습비를 제멋대로 책정하는 등 불탈법이 기승을 부리고있다"며 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광주=박호재 기자

시민단체 모니터링 결과 발표…불·탈법 운영에도 시 교육청은 ‘솜방망이 대응’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 관내 일부 진학상담지도 학원(입시컨설팅 학원)들이 무등록으로 운영하고, 교습비를 제멋대로 책정하는 등 불·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시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광주광역시 관내 입시컨설팅학원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고 교습비 기준이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미비하고, 행정적 제어장치가 없다"고 밝히며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제도개선 및 형사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북구에 소재한 4개학원은 광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온라인방식을 통해 자기평가서와 감상문 작성과 같은 첨삭지도,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등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않으며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청은 미등록·미신고 교습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에 대한 교습비 기준이 없는 등 교습비가 과도한지 판단할 수 없어 ‘입시컨설팅학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이들 학원들은 상담·지도 뿐 만 아니라, 교과교습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필고사, 수능 등 입시철에 학원업계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에도 단속할 기준조차 없다.

시민모임은 "교습비 기준은 모든 학원이 수용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사교육 시장의 무리한 교습비 책정을 방어하고 사교육 시장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10월에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학원은 학원설립·등록 시 아래 표와 같이 교습과정을 특정해야 한다"면서 "이 때 입시컨설팅학원에서 하고 있는 ‘진학상담·지도’도 엄연한 교습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경기·울산·제주·인천·경남·북 등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교습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학원 지도점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편법운영’과 ‘엽기적인 학원 체벌’ 등 은 법령 위반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내려진 곳이 없으며, 극소수 학원의 과태료나 벌점 등이 내려져 시민사회로부터 ‘교육청의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민모임은 "지금이라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무등록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확인 후 형사고발하여 건전한 학원운영의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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