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30km 이하지만…' 스쿨존서 두살배기 덮친 50대 '민식이법 적용'
입력: 2020.07.20 14:46 / 수정: 2020.07.20 14:46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1)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더팩트 DB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1)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더팩트 DB

스쿨존 첫 사망사고 운전자 불구속 송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사건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라 관심을 모았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1)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15분께 전북 전주시 반월동 인근 스쿨존 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B(2)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국내 첫 스쿨존 교통 사망 사고였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승용차는 시속 9∼18km 정로도 달리고 있었다.

사고 당시 B군은 도로에 나와 있었고, B 군의 어머니는 B 군과 3~4m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 군의 모친은 버스가 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B 군의 부모와 합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택중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30km 이하라고 하더라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며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두 가지의 관련 법률을 의미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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