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연애감정…합의 성관계" 무죄 주장
입력: 2020.07.10 17:04 / 수정: 2020.07.10 17:04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왕기춘. /뉴시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왕기춘. /뉴시스

그루밍 개념 인정 여부 쟁점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왕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지도 않았으며 성 착취도 아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반대 심문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재판 전체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피해자 신상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재판 진행 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따지는 제도다. 단 미국과는 달리 우리 재판부는 배심원이 낸 결과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 등에 따르면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며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왕 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이라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봤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로 재판부가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12일 회의를 열어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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