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과속' 스쿨존서 7살 어린이 친 30대 운전자…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 
입력: 2020.07.08 16:57 / 수정: 2020.07.08 16:57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더팩트 DB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더팩트 DB

안전운전 의무 위반, 피해 어린이는 '경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된 첫 구속 사례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5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앞 스쿨존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차량 직진 신호를 받고 들어와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경찰은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두 가지의 관련 법률을 의미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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