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 영상물 구매 및 불법촬영, 아동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38) 씨가 3일 오후 강원 춘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가 불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38) 씨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주요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신상을 공개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법원이 A 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3일 오후 춘천지검으로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예정된 송치 시간까지 나오지 않자 경찰은 오후 5시 30분께 A 씨를 비공개 송치했다.
A 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진이 '성 착취물 말고도 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그건 아닌데…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한 게 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A 씨는 '갓갓' 문형욱(24)에게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 씨에게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