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경제보복 거두고 대법원 배상판결 조기 이행하라”
입력: 2020.07.01 16:43 / 수정: 2020.07.01 16:43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이 1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본 수출규제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전범기업은 한국 대법원의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판결을 조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광주=박호재 기자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이 1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본 수출규제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전범기업은 한국 대법원의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판결을 조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광주=박호재 기자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수출규제 1년 맞아 기자회견…'정부의 '관전자적 태도' 에도 날선 비판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1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법원 배상판결 조기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모임은 회견문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반도체 주요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지 오늘로 1년을 맞았다"고 밝히며 이는 "한국 경제의 급소를 노린 경제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경제침략이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일본이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운 국제법 위반 트집 잡기에 대해서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2007년 5월 31일 나고야 고등법원에서 먼저 인정된 사실이다"고 밝히며 "개인청구권 역시 일본정부조차 수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답변해 왔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또 최근의 일례로 "2018년 11월 14일 중의원에 출석한 고노 외상은 고쿠타 게이지(穀田恵二) 의원이 한일청구권협정과 피해자들의 권리 관계에 대해 거듭 추궁하자,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실토했음을 일본 정부는 상기해야 한다고 되물었다.

이어서 시민모임은 "지난 1년이 증명하듯이,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일본이 인류 보편적 정의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일본이 직면하게 될 것은 국제사회 외톨이 신세 밖에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도 시민모임은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시민모임은 "대법원 판결로부터 1년 8개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1년이 되도록, 아직 이 상황에 이른데는 정부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한뒤 "국권을 빼앗겨야 했던 시절에 입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떳떳한 자주 국가에서도 제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관전자나 중재자가 결코 아니다. 피해자들은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89)를 비롯해 30여명의 시민모임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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