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골프고, 학생모욕죄 처벌받은 교사 재임용 '파문'
  • 문승용 기자
  • 입력: 2020.06.24 17:40 / 수정: 2020.06.24 17:40
전남 함평골프고등학교가 학생 인권 침해 및 학생부당 징계와 관련해 2년 전 ‘모욕죄’로 처벌받은 교사를 최근 재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전남 함평골프고등학교 전경. / 함평=문승용 기자
전남 함평골프고등학교가 '학생 인권 침해 및 학생부당 징계'와 관련해 2년 전 ‘모욕죄’로 처벌받은 교사를 최근 재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전남 함평골프고등학교 전경. / 함평=문승용 기자

학생 학부모 "지난 기억 떠올리면 치떨린다" 강력 반발, 함평골프고, "철저한 감시로 학생들 피해 없도록 최선"[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학생들에게 심한 욕설과 집단 따돌림 누명을 씌우는 등 '학생 인권 침해 및 학생 부당 징계'와 학생들에게 쓰여질 현장체험 학습비를 몰래 빼내 일부 학교 관계자들이 골프를 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전남 함평골프고등학교가 '학생 인권 침해 및 학생부당 징계'와 관련해 2년 전 ‘모욕죄’로 처벌받은 교사를 최근 재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특수목적고인 전남 함평골프고는 지난 2월 ‘2020년 체육기간제 (골프)교원 임용’ 공고를 내고 P(33)씨를 오는 2021년 2월까지 기간제 교사로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함평골프고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던 P교사는 평소 학생들에게 욕설을 자주하고 편을 갈라 집단 따돌림 시킨 혐의로 피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고소됐다. 또한 여학생 기숙사 방에 몰래 들어가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한 것처럼 조작해 징계를 주고, 온갖 이유로 누명을 씌워 특정 학생의 모든 자격을 박탈해버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P교사는 "주00 그 XXX, 주발이, 너도 주발이랑 같은 주씨지 냄새난다 꺼져라" 등 욕설과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해 2017년 9월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정찬수)은 "피고인은 욕설과 별명을 부르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P교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당시 P교사를 고소했던 피해 학생 학부모 A씨는 "제 자식이 당한 그 일을 다른 아이들이 또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않느냐"며 "P씨 임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누명으로 쓰러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저희 가족은 그날부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승리했다"면서 "P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들 그리고 학교와 힘들게 싸워왔던 시간들을 기억하면 치가 떨린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이어 "이들은 수많은 방법으로 제 딸아이만 괴롭힌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은 여럿이었고 그 피해 학생들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면서 "이런 사람을 채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전과자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꼭 채용해야 할 만큼 사람이 없는가"라고 토로했다.

A씨는 2016년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딸 얼굴 보기가 무섭습니다"라는 자녀의 억울한 사연을 게재해 함평골프고 학생들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세상에 알렸다. 이 당시 조회수는 33만건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함평골프고 교장은 "성범죄 아동학대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범죄경력사실확인서를 요청해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통보받아 정상적으로 임용절차가 진행됐다"면서 "P교사가 모욕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철저한 지도와 감시를 병행해 다시는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교사는 교장을 통해 "남자 학생들에게 욕했던 사실은 있으나 여학생들에게 욕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당시 이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소사실의 기재(형사소송법 제254조 4항)를 누락해 P교사를 일부 혐의로만 처벌받도록 했다며 봐주기식 조사를 지적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관련된 증거는 J학생의 각 진술 기재가 있지만 그 내용의 취지는 피고인이 2014년 1, 2학기를 통틀어 학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여러번 했다는 것으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학생이나 선생님을 가리지 않고 욕설을 자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마다 별개의 모욕죄가 성립할 것임에도 검사는 구체적으로 그 일시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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