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자 유급휴일이지만 공무원들은 쉬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같은 근로자인데 왜 그럴까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3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3.1절, 광복절, 1월 1일 등 흔히 우리가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법정공휴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에서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5월 1일에 쉴 수 없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 /박헌우 기자 |
이러한 규정에 반발하며 공무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교육공무원 2명은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평등권, 단결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이 소통·연대하며 정체성을 확인하고 노동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견을 모으는 의미가 있는 날인데, 교육공무원들은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다른 근로자들과의 만나 연대를 다지고 의사를 교환하는 행사나 집회에 참석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체 국민의 공공 복리를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의 보수, 수당 등 근로조건은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며 "이 법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법원 공무원들이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투쟁하였던 노동운동의 산물로서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인데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의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연간 16일의 법정 유급휴일이 더 보장되고 있다"며 "근로자의 날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할 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는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 학교,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은행은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쉽니다. 관공서 안에 위치한 은행만 영업하고 이날 근무한 은행원에게는 휴일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밖에 병원, 사설 어린이집 등은 원장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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