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윤위 "윤리강령 위반 선정성·범죄보도 대폭 증가"
입력: 2024.03.18 19:41 / 수정: 2024.03.18 19:41

2023년 기사 자율심의 결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의 기사 자율심의 결과 선정성·범죄 관련 보도의 위반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의 기사 자율심의 결과 선정성·범죄 관련 보도의 위반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의 기사 자율심의 결과 선정성·범죄 관련 보도 위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신윤위에 따르면 지난해 910개 인터넷신문 기사 5436건을 심의한 결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상 ‘선정성의 지양’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조항 위반 수가 2022년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선정성의 지양’은 496건에서 774건으로 278건 늘었고,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위반 건수는 168건 증가했다.

인신윤위는 "범죄를 중계하듯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최다 위반건수는 1729건을 기록한 '통신기사의 출처 표시'로 전체의 31.8%를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 위반이 1457건으로 26.8%였다. '선정성 지양'은 14.2%로 3개 조항 위반건수가 72.8%에 달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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