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응 두배 빨라진다…기상청, 기상법 개정안 공포
입력: 2024.02.06 17:28 / 수정: 2024.02.06 17:28

"지진 발생 시 국가 주요시설 즉시 통보"

내년부터 지진 및 해일이 1~2곳 관측소에서 감지되면 원전·가스시설·고속철도 등 국가 중요시설에 자동 전달된다.사진은 2017년 11월15일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도로와 차량이 지진으로 인해 파손돼 있다. 규모 5.4 지진은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로 위치는 위도 36.12도, 경도 129.36도이며 깊이는 9km이다. /독자제공
내년부터 지진 및 해일이 1~2곳 관측소에서 감지되면 원전·가스시설·고속철도 등 국가 중요시설에 자동 전달된다.사진은 2017년 11월15일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도로와 차량이 지진으로 인해 파손돼 있다. 규모 5.4 지진은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로 위치는 위도 36.12도, 경도 129.36도이며 깊이는 9km이다. /독자제공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내년부터 지진이 1~2곳 관측소에서만 감지돼도 국가 주요시설에 자동 전달된다. 기존에 비해 두 배 빠른 지진 대응이 기대된다.

기상청은 6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관측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3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년 후 시행되는 지진관측법은 지진현장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전국에 설치된 지진관측소 300여곳 중 3~4곳에서 지진이 감지돼야 국가 주요시설이나 국민에게 전달됐다. 내년부터는 1~2곳에서 지진이 감지되면 즉시 국가 주요시설로 전달된다.

기상청은 "현장경보체제 구축에 따라 지진이 1~2곳에서만 발생해도 알림이 전달된다"며 "기존보다 지진에 대한 대응이 두 배 빨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에서 생산한 자료가 기상청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범정부적 지진 감시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 지진업무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도 신설된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은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후 바로 시행되는 기상산업진흥법에는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에 공포된 3개 개정안이 제때 민생 현장에 적용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더불어 관련 인력·조직과 예산 확보에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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