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지진 발생한 지역 중심 서비스
"발생지 먼 곳은 문자 송출되지 않도록"
지진 발생 시 전 국민에게 발송된 ‘지진 재난 문자’ 서비스가 올해 10월부터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제공된다. 사진은 지난해 1월 9일 인천 강화군 서쪽 약 26㎞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발생 위치도./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지진 발생 시 광역시·도 단위로 발송되는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가 올해 10월부터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제공된다.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먼 곳에 위치해 영향권 밖인 국민에게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8일 "지진 발생 시 17개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현재의 방식을 올해 10월부터 250여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지역마다 다르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는 지진 규모 3.0 이상이 발생하면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에 따라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고, 지지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해당 광역시·도 단위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돼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피해가 없는 지역 주민들이 광역 지진 재난문자를 수신했을 때 불편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지자체의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세분화된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시·군·구 단위의 세분화된 지진 재난문자 송출 체계로의 전환은 지진이라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지진 재난 대비를 가능하게 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