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잠깐, 내일이면 바뀌니까 보고 가세요! (영상)
입력: 2023.12.31 00:00 / 수정: 2023.12.31 00:00

새해부터 바뀌는 일상생활 관련 제도·정책 다수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일이면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로 가득찬 하루일텐데요.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새해가 되면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살펴봅니다.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 있는 제도와 정책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 아이 키우는 부모 지원 정책, 기간·금액 늘어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금전적 문제입니다. 새해에는 이 부담을 덜어줄 정책들이 몇 가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갓 결혼한 (예비)신혼부부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참고하면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결혼 가구와 출산 가구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까지 별도의 증여세 부과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10년 간 5000만 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내(총 4년)에 1억 원치 비과세 증여가 추가로 허용됩니다. 혼인과 출산 중 하나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중복 적용은 안되기 때문에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새해에는 오를 예정이다. /장윤석 기자
영유아 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새해에는 오를 예정이다. /장윤석 기자

‘청약통장 가점제’도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바뀝니다.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선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 및 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현금지원 정책도 늘어납니다. 만 0살 영아가 있는 가구에는 월 100만 원, 만 1살 유아가 있는 가구에는 월 50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올해에 비해 각각 30만 원, 15만 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올해까지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3개월 간’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도 내년부터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6개월 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정부가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3회 50% 감면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서예원 기자
정부가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3회 50% 감면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서예원 기자

◇ 응시료 지원부터 세액공제까지…청년들 ‘주목’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부담도 조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청년 수험생들은 연 평균 2.4회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치릅니다. 정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3회 50% 감면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월세 임차인들을 위한 세액 공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연간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오르고, 세액공제 한도액 역시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내년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시장을 85% 가량 점유하고 있는 주요 손해보험사 4개가 2.5~2.6% 수준의 보험료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1인당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70만 원이므로 연간 2만 1000원 정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이사갈 때 종량제 봉투 버리지마세요…일상 속 ‘꿀팁’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때 남은 종량제봉투 때문에 난감했던 분들 많으실겁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이사간 곳에 가져가 쓰려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니까요.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이사 후에도 원래 살던 곳에서 쓰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 원한다면 종량제봉투를 구매처가 아닌 다른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일회용 콘택트 렌즈 온라인 판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실증 특례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경업소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을 통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향수 면세 한도도 확대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제한도는 1979년부터 줄곧 60ml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규제라는 목소리가 컸는데, 새해부터는 향수 면세 한도가 100ml로 올라갑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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