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레깅스, 너 도대체 정체가 뭐니? (영상)
입력: 2023.10.15 00:00 / 수정: 2023.10.15 00:00

바지인지 속옷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레깅스
수입 시 품목명 따라 세금 10배 차이 나기도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쌀쌀해진 날씨, 바야흐로 단풍의 계절입니다.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산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질텐데요. 산에 오를 때 빠질 수 없는 ‘잇템’ 레깅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스포츠웨어 시장이 성장하며 국내 레깅스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7200억원을 기록했던 레깅스 매출액은 2021년 8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등산이나 헬스, 요가 등 운동을 할 때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레깅스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운동복이 아닌 일상복으로써 레깅스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레깅스를 일상복 즉, 바지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옷감 전체가 몸에 딱 붙어 신체 곡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속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레깅스를 속옷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레깅스만 입고 도시를 활보하는 사람은 옷을 입지 않은 사람과 다름 없겠죠.

스포츠웨어 시장이 커지며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입는 사람이 늘고있다. /픽사베이
스포츠웨어 시장이 커지며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입는 사람이 늘고있다. /픽사베이

그렇다면 레깅스는 바지일까요? 속옷일까요? 속옷의 사전적 정의는 ‘겉옷의 안쪽에 몸에 직접 닿게 입는 옷’입니다.

바지의 사전적 정의는 ‘아랫도리에 입는 옷의 종류로, 위는 통으로 되고 아래에는 두 다리를 꿰는 가랑이가 있는 옷’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종합하면 레깅스는 속옷이기도 하고 바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패션업계에서도 레깅스를 보는 시각이 나누어집니다. 레깅스를 바지의 한 종류로 보고 바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너웨어(속옷)나 스포츠웨어로 별도 표기해 판매하기도 합니다.

바지인지 속옷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는 곳이 또 있습니다. 수입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관세청인데요. 레깅스는 바지, 내의, 양말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상품의 세금을 매기는데 혼란이 생깁니다. 세 품목의 자유무역협정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레깅스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양말류로 신고한다면, 세율은 1.3%에 불과하지만 바지로 신고하면 세율은 13%가 적용됩니다.

이에 관세청은 "레깅스가 과거 ‘속옷’에서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면서 품목 분류에 혼란이 있다"며 "명확한 분류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레깅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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