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징병하는 병역법 '합헌'
헌재가 던진 '양성징병제' 화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늘(8일)자로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립니다. 아시안게임은 올림픽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이 덜하지만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을 때 남자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혜택’ 만큼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 2일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 대표팀이 이른 세리머니로 금메달을 놓쳤을 때조차 국내팬들은 이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 주목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병역’ 문제는 어떤 사안보다 예민한 문제입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평등하지 않다’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성도 군대에 가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성징병제’는 언급만으로도 갈등의 불씨가 되지만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일관됩니다. 헌재는 지난 2010년과 2014년 그리고 지난달 26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병역법에 대한 판결을 냈는데 3번의 판결 모두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번의 판결 모두 합헌 이유는 같았습니다.
병역법 제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남성’의 병역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과 재정 능력을 고려해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이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등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을 들면서 합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더팩트DB |
다만 지난 두 판결과 이번 판결이 다른 점은 헌재가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 전환’을 화두로 던진 부분입니다. 헌재는 ‘양성징병제’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펼쳤지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며 인구 변화에 따른 양성징병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여론 역시 아직은 양성징병제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과반 이상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 남성의 56.3%, 여성의 53.4%가 ‘여성징병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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