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아니, '팁'도 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영상)
입력: 2023.09.03 00:00 / 수정: 2023.09.03 00:00

사용자 아닌 사람이 주는 금품은 임금 아니고
사용자가 팁 모아 재분배하는 경우에는 임금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카카오T앱에서 시범 운영한 ‘팁 지불 서비스’에 더해 한 음식점 카운터에 놓인 팁 박스의 모습이 온라인 상에 공유되며 ‘팁(tip·봉사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팁을 내는 창구가 하나 둘 생겨나자 우리나라에는 원래 없는 ‘팁 문화’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팁 문화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카카오T앱의 ‘팁 기능 도입’에 대해 응답자 약 70%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팁을 주는 문화가 아예 없느냐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고깃집 등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팁을 따로 챙겨주는 이른바 ‘K-팁’ 문화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의무 아닌 의무인 서양의 팁 문화와 달리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주는 문화입니다. 그러니 팁으로 인해 부수입이 발생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텐데요. 그렇다면 팁은 월급, 다시 말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사용자’, ‘근로의 대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임금에 해당하는데요. 팁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지만 고객이나 손님처럼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카운터에 놓여있는 팁 박스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음식점 카운터에 놓여있는 팁 박스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임금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팁을 모아 사용자가 재분배하는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팁을 손님으로 받아 예치한 후 일정률이나 일정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맺은 경우 팁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사진처럼 팁 박스에 모인 돈을 사용자가 종업원들에게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 분배했다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서양식 팁 문화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하는 ‘가격표’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손님이 팁을 내게 되면 메뉴판에 기재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메뉴판이나 카운터 등에 봉사료를 별도로 표기할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봉사료를 명백히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으로 보진 않습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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