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시 위약금은 최대 10%
장기권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 이용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최근 경기·인천 일대에서 30여개의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하던 체인형 헬스장이 돌연 폐업하며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다른 업체로 인수된 지점 몇 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점이 환불도 없이 문을 닫아버려 이용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얇아진 옷차림, 다가오는 여름 휴가에 헬스장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아하!]에서는 헬스장을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기·인천 일대에서 대형 체인 헬스장이 돌연 문을 닫으며 '먹튀'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헬스장은 환불 안된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헬스장’이라는 키워드만 입력해도 연관 검색어로 '환불'이 나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마치 무용담처럼 올라오는 '헬스장 환불 받은 후기', '헬스장에서 호갱 당하지 않는 법' 등의 콘텐츠만 봐도 헬스장 등록 후 환불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헬스장도 예외는 아니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1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불가' 규정이 있다고요? 환불불가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다시 말해 불법인 것이죠.
회원권이 계약기간의 절반을 지났거나 PT 수업 절반을 들었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요? 이 또한 유효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객은 환불을 요구하고 남은 회원권과 수업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에 대한 위약금은 감수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총계약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PT 20회권을 100만원(회당 5만원)에 계약했고 5회분 수업을 들었다면, 남은 회차 75만원에서 총계약금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위약금으로 제하고 나머지 6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가로 결제했지만 환불은 정상가로?
이때 변수가 있습니다. 결제를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로 진행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면 고객에게 내어줄 환불 금액을 줄이기 위해 차감 금액과 위약금을 정상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환불 금액을 산정할 때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차감하면 환불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선은양 기자 |
예를 들어 회당 PT 정상가가 10만원인 헬스장에서 20회권을 100만원(회당 5만원)에 계약했고, 수업을 5회 진행한 상황입니다. 남은 수업에 대해 환불받고자 할 때, 환불 금액으로 100만원에서 이미 진행한 수업분 50만원(정상가 10만원 5회)과 위약금 20만원(10만원 20회=200만원의 10%)을 제하고 30만원만 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 계약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보다 35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소비자원은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에 환불 시 정상가를 적용한다는 단서가 있고 이를 고객이 동의했다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상가가 할인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정상가로 결제한 회원이 한 명도 없다면 이를 유효한 정상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 받아들이기 힘든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책정한다면 우선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후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헬스장을 신고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먹튀’ 예방엔 신용카드 활용
애석하게도 이번 체인형 휘트니스 부도 사태처럼 헬스장이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헬스장 업주에 대해 민사상 고소를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폐업을 한 마당에 손해배상이 쉽게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먹튀' 사태를 예방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할부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헬스장 장기계약을 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부 이자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헬스장이 폐업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카드사에 할부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