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불 타버린 내 돈, 살려낼 수 있을까?(영상)
입력: 2023.04.15 00:00 / 수정: 2023.04.15 00:00

불 탄 현금 한국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교환 가능
면적에 따라 교환 비율 책정…타고 남은 재도 중요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 59채와 펜션 34채, 상가 2채, 호텔 3채 등 건물 100채가 불에 탔습니다. 산불의 주불은 8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화마'는 수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를 남겼습니다.

화재로 금고에 둔 현금이 전부 타버리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는데요. 지난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릉 안현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 화재로 인해 금고 속 5만원권 뭉치와 통장, 각종 증서를 잃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화재로 화폐가 타버려도 지레 포기해선 안 됩니다. 돈은 불에 타버려도 돈이니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훼손·오염 등의 사유로 화폐가 유통에 적합하지 않을 만큼 손상될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화폐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폐 손상 정도에 따라 교환 장소와 교환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환 금액을 판정하기 어렵지 않다면 가까운 시중 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 정도가 심각한 경우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지역본부를 찾아가야 합니다.

손상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교환할 수 있다./ 선은양 기자
손상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교환할 수 있다./ 선은양 기자

손상된 화폐는 남은 면적에 따라 교환 금액이 달라집니다. 원래 면적의 3/4 이상이 남아 있어야 전액 교환이 가능합니다. 2/5 이상 남은 화폐는 반액만 교환되고, 그 이하는 교환되지 않습니다.

불에 탄 화폐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폐가 불에 타 재가 된 경우, 재도 은행권 조각으로 보기 때문에 재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에 탄 지폐를 발견한 경우 재를 털어내지 말고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모양을 그대로 보존한 뒤 한국은행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가져가면 화폐 교환이 용이합니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A씨의 불 탄 5만원권 180장도 한국은행 강릉본부에서 새 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찌그러지거나 녹이 슨 동전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폐나 동전 모두 얼마짜리 화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손상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도 교환이 불가합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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