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유무로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 구분 가능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가수 정동원(16)이 지난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이륜차 진입이 불가한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인데요. 초보운전자라면 헷갈릴 수 있는 도로 상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도로를 일반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로 구분합니다. 일반 도로는 일반국도와 혼합도로로 구분되는데 혼합도로가 자동차·사람·자전거 등이 함께 다니는 도로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도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고속국도가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라고 부르는 도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부르는 도로의 정확한 명칭은 ‘도시고속도로’입니다. 가수 정동원이 오토바이로 잘못 진입한 동부간선도로도 도시고속도로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과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속도로(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도시고속도로) 모두 이륜차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과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을 보고 자동차전용도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간단하게는 ‘통행료’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지불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이륜차 운전자라면 자동차전용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지죠.
길이 복잡한 서울에 대표적인 자동차전용도로는 동부간선도로를 포함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의할 점이 없을까?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속도제한이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도 안되지만 느리게 달려도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최저속도 시속 50km,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저속도 시속 30km로 달려야 합니다. 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본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수 정동원이 지난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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