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에 500만 원'…더팩트 <사진이 '더' 팩트다!> 공모전 개최
입력: 2022.02.01 15:04 / 수정: 2022.02.01 15:04

9일까지 접수…독자 누구나 참여 가능

종합지 더팩트가 온라인 사진 공모전 사진이 더팩트다!를 개최한다. /더팩트 DB
종합지 더팩트가 온라인 사진 공모전 '사진이 '더'팩트다!'를 개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특종에 강한 신개념 대중 종합지 '더팩트'의 온라인 사진 공모전 '사진이 '더' 팩트다!' 접수가 진행 중이다.

'사진이 '더' 팩트다!' 공모전은 더팩트가 주최하고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사진 공모전이다. 사진을 좋아하는 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사진 공모전은 총 4부문으로 나눠 참가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 △드론 △스마트폰 △아이돌 사진 등이다. 아이돌 사진은 올해 처음 신설된 부문이다.

대상 1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500만 원을 수여 하고,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상장 및 상금 50만 원), 입선 3명(10만 원 상당 현물)을 선발한다. 한국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선발한 각각 1명에게는 특별상을 전달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30만 원이 수여 된다.

사진을 사랑하는 독자라면 누구나 더팩트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7일 개최된 제4회 사진이 더팩트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유광현(오른쪽) 씨와 김상규 더팩트 대표이사가 악수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사진을 사랑하는 독자라면 누구나 더팩트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7일 개최된 제4회 '사진이 '더'팩트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유광현(오른쪽) 씨와 김상규 더팩트 대표이사가 악수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작품은 1인당 최대 4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에 등록된 사진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업로드용 사진 사이즈는 가로/세로 1000~6000픽셀로 제한된다. 용량은 3메가바이트(mb) 이내다. 본상을 수상하는 경우 장축 3000픽셀 이상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출품을 희망하면 더팩트 홈페이지 내의 '사진이 '더' 팩트다!' 배너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내달 9일까지다. 1차 당선작은 내달 10일 발표된다. 이후 2차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정하고 내달 17일 발표한다.

시상자는 반드시 시상과 오프라인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 내달 22일 온라인 갤러리가 오픈된다.

컴퓨터 그래픽 및 합성사진, 타 공모전 입상작 및 모방작은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적발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수상자는 주최 측 이외의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귀속된다. 더팩트는 수상자로부터 독점 이용권을 허락받아 마케팅, 영업, 보도 등의 목적으로 수상작을 활용할 수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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