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4단체 "공수처,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 중단하라"
입력: 2021.12.23 19:11 / 수정: 2021.12.23 19:11
국내 언론 4개 단체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더팩트 DB
국내 언론 4개 단체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더팩트 DB

공수처 기자 대상 통신조회 항의 성명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내 언론 4개 단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 단체는 23일 '공수처는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4개 언론 단체는 성명서에서 "최근 공수처가 현재까지 15개 언론사 법조팀 기자를 포함해 정치부 기자, 영상 기자 등 현직 기자 6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취재 목적 혹은 개인적 사유로 통화한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위협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기자들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통신사찰은 과거 수사기관이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해 보복할때 쓰던 불법 표적 사찰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언론 단체는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성명은 "수사상 필요로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감안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그 대상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는 정치부 기자나 영상 기자들에 대한 통신조회까지 실시했고, 심지어 일부 기자들의 경우 가족에까지 통신조회 범위를 확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끝으로 "공수처의 언론인 통신사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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