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프리즘] '속옷만 입고 등장' 유튜브 선정성 논란
입력: 2020.12.27 00:00 / 수정: 2020.12.27 00:00
유튜브 내에서 제작·유통되는 선정적인 영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내에서 제작·유통되는 선정적인 영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 SNS를 통하여 자신들의 인지도를 쌓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가 연결되면서 신종 직업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신세계를 IMR(Influencer Multi-Platform Ranking)의 도움을 받아 조명한다. IMR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플루언서들의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랭킹화 하는 서비스다. <편집자 주>

[더팩트│최수진 기자] 유튜브 내에서 제작·게재되는 선정적인 노출 영상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성인물 수준의 영상이 여과 없이 유통돼 문제다.

구독자 48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의 경우 특정 영상을 통해 한 달여 만에 758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특정 부위의 제모를 감행하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이다. 속옷 없이 원피스만 입은 채 마트를 방문한 영상도 있다. 한두 달 만에 10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 검색량을 분석해 제공하는 플랫폼 블랙키위 관계자는 "해당 채널명을 키워드로 하는 검색량이 최근 두 달간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이 전체관람가로 설정됐다는 점이다. 미성년자도 시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채널에 방문한 유튜브 이용자 일부는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적성 댓글을 게재하고 있다.

구독자 46만 명의 또 다른 채널에는 반나체의 여성의 일상 브이로그(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가 올라온다.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청소를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영상은 당초 전체관람가로 유튜브에 올라왔지만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성인 인증이 필요한 연령 제한 영상으로 설정됐다.

심지어 지난 2월에는 선정적인 영상이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돼 논란이 됐다. 당시 실시간 시청자 수는 1만 명을 넘었으며,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시청 가능했다. 해당 영상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삭제 처리됐다.

영상을 소개하는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이나 제목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최근 관심도가 높아진 '룩북(의상과 스타일링을 보여주는 콘텐츠)' 영상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룩북 영상의 경우 유튜버가 속옷만 입은 채 등장한다. 이후 옷을 갈아입으며 연출법, 코디 방법 등을 소개한다.

패션 스타일링을 소개하는 콘텐츠에서 굳이 왜 속옷을 노출하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더 큰 비판은 룩북 영상을 사용하는 썸네일을 향한다. 룩북 영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썸네일은 패션 스타일링이 끝난 상태의 모습이 아니다. 상·하의 속옷만 입은 여성 혹은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하의 속옷만 입은 남성의 이미지를 주로 사용한다. 썸네일에는 연령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7세 미만 아동들조차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국내에 처음으로 룩북을 소개한 유튜버 '치도'는 한 인터뷰에서 "체형에 따른 코디법과 단계별 스타일링 과정을 알려주려는 순수한 의도"라면서도 "룩북 콘텐츠가 한국 유튜브 역사에서 성적 소비를 조장하는 유해한 콘텐츠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유튜브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팩트 DB
유튜브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팩트 DB

일각에서는 유튜브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에 따라 음란물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해당 채널을 폐쇄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영상과 채널이 삭제되면 다른 키워드로 영상을 다시 올리거나 다른 계정을 만들어 유사한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지속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방송법상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은 심의와 제재 대상이 아닌 탓에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유튜브 측은 원론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규정을 위반하는 영상을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빠르게 감지, 검토, 삭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고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계정은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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