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성진기자] 한 30대 남성이 성매매업소를 방문해 여성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모(37)씨가 지난해 6월20일 오전 2시경 전주시 서노동송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선미촌'을 방문하던 중 종업원 A(31·여)씨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그냥 가라고 한 것에 발끈해 여종업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밝혔다.
또한 윤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운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태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