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아니면 허리디스크 수술 하지마라!
입력: 2010.02.23 17:41 / 수정: 2010.02.23 17:41

“요통은 전체 환자의 약 80%가 일상생활 중에 한번 이상 경험하고, 그 중 많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요통의 진단과 치료는 환자를 다루는 의사에게는 큰 관심의 대상이다. 대부분 요통이 생기면 디스크라고 하지만 실제 디스크는 흔하지는 않으며 요통이나 연관통은 보존적인 치료에 의하여 완치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약 2%에 지나지 않는다.”

<캠벨의 정형외과학(Campbell’s operative orthopedics) 중에서>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정말 수술은 필요한 것일까? 정형외과학계의 바이블로 통하는 캠벨의 정형외과학(Campbell’s operative orthopedics)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약 2%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학자들 간에 견해 차이는 있지만 극심한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략 전체 허리디스크 환자의 5~10%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수술을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술이 불가피한 심각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장형석 한의학박사(장형석한의원 척추관절센터 원장)의 도움말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직장이나 방광 기능에 장애가 온 경우다. 마미증후군 혹은 마미신경 압박 증후군(cauda equina compression syndrome)이라 불리는 이 증상은 직장이나 방광의 기능이 점차 소실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소변이나 대변의 기능에 장애가 온 경우에는 신경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운동 근력이 약화된 경우다. 다리 근육의 힘이 없어지거나 근육이 위축되고 아킬레스건 반사가 소실되어 가는 경우를 말한다. 아주 심한 진행성 마비가 왔을 때는 신경의 영구적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을 통해 신경의 압박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신경학적으로 약간의 장애를 보인다 해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꼭 수술할 필요는 없다. 약 3개월까지의 한도 내에서는 수술 시기의 빠르고 늦음이 근력 회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근력의 약화 자체가 곧 수술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신경근전도 장애가 점차 심해지는 경우다. 허리디스크는 척추와 척추사이 쿠션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척추를 통과하는 신경을 자극하는 질환이다. 때문에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에 감각이상, 즉 방사통을 초래하게 된다. 신경근전도 장애로 인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통증과 함께 배뇨장애를 동반한 급성 마비 증상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수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3개월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더욱 극심해지는 경우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물리치료나 추나약물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뒤에도 효과가 전혀 없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 치료의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방사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다. 방사통이 반복될수록 재발의 가능성은 점점 더 증가하므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팩트 헬스메디 이수정 기자 webmaster@healthmed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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