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 자율현장실습생 인건비를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 가입을 지원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 자율현장실습생 인건비를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 가입을 지원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A 씨는 교육부가 대학생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규제하지 않아 현장실습 지원비를 미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공공기관, 기업 등 실습 가능한 기관이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과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다. 주로 마지막 학기를 남겨 둔 학생들이 실무를 배우며 학점도 받기 위해 실습에 참여한다.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최소 1개월 이상 1주 5일, 1일 8시간 기준(1주 40시간)으로 운영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1주는 실습기관에 나가는 식으로 운영이 자유롭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이 구체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특정해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했다.
하지만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65.8%에 불과해 생명권과 안전권을 담보받지 못하고 지원비 지급률도 67.2%에 불과해 자율현장실습학기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노동력 대체 효과가 있음에도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운영 취지와 다르게 해당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직종에 따라 지원비를 부담할 여건이 있는 실습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실습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 자율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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