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에 인사 불이익, 불교종단 전 대표 1심 벌금형
입력: 2024.11.08 14:10 / 수정: 2024.11.08 14:10

재판부 "종단 명예만을 우선시해 죄질 가볍지 않아"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진각종 전 행정수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진각종 전 행정수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진각종 전 행정수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진각종은 조계종, 천태종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8일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8)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 및 종단 내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재단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사 조치했다"며 "종단의 명예만을 우선시해 인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 중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진각종 최고지도자였던 총인 스님의 아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공익신고 및 성폭력신고를 한 직원 A 씨를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지방 전보 조치에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정 씨를 검찰에 고발, 검찰은 지난 4월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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