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상빈 기자]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이른바 '오픈런'이 생겼습니다.
지난 1일부터 종로구청이 한옥마을 '레드존'에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관광객 대상으로 방문 제한 시간을 도입,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출입을 금지하기 때문인데요.
레드존은 한옥마을에서 관광객이 가장 붐비는 지역으로 북촌로11길 일대 약 3만 4000㎡를 가리킵니다.
7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레드존 입구에서 방문 제한 시간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외국인 관광객들. /이상빈 기자 |
<더팩트>는 지난 7일 레드존 입구를 개방하는 오전 10시에 맞춰 현장을 찾았습니다. 종로구청 관계자 5~6명이 방문 제한 시간 안내 팻말을 들어 보이며 들어가려는 관광객을 돌려보내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오전 9시 50분부터 관광객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 종로구청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수십 명이 떼 지어 마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구역마다 배치된 자원봉사자가 소음을 내는 관광객에게 주의를 줍니다.
한옥마을 레드존 방문 제한 시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이상빈 기자 |
종로구청이 한옥마을 주민 정주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정책이지만 관광객 출입 시간제한으로 상권을 침해당해 상인의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한옥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취재진에 "하절기에 오후 5시면 환하다. 그때는 출입 제한 시간을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오후 7시에 문을 닫는 상점이 많다. 2시간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크다"고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상인 불만에 대해 "처음에 완강하게 말하는 분도 있었다. 상인들을 직접 찾아뵙고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든다. 그때 상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종로구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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