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 인정 못받아도 가족 국내 초청 가능해야"
입력: 2024.11.07 13:03 / 수정: 2024.11.07 13:03

법무부 장관에 난민법 개정 권고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난민지원단체 활동가 A 씨는 법무부 장관이 국내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들의 가족 결합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이 입법에 관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했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내에 체류하면서도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체류 허가를 받은 신분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의 내전 등이 장기화될 경우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장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자 관련 규정이 없어 가족을 초청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족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며 "난민법 개정을 통해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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