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제도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2024.11.06 12:00 / 수정: 2024.11.06 12: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북한 선원 강제송환에 따른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북한 선원 강제송환에 따른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북한 선원 강제송환에 따른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7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북한 선원 2명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29일 북한 선원들의 생명권과 안전권 등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점을 인정,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경우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올해 입안 추진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주민들의 귀순 의향 및 조사 중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동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보호관 확인 절차를 즉시 시행했다"며 "유관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관련 매뉴얼을 개정,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가안보실은 "현재 관리 중인 관련 매뉴얼이 없으나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맞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고문방지협약에서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강제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환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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