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 몰아주기' 카카오·카카오 모빌리티 압수수색
입력: 2024.11.05 17:36 / 수정: 2024.11.05 17:36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이른바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더팩트 DB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이른바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콜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콜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콜 몰아주기 혐의를 고발하도록 요청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콜 차단 혐의로도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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