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5세대 이동통신(5G) 원가 관련 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동통신 3사를 향해 "LTE 5G 통신요금을 즉각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다빈 인턴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참여연대가 5세대 이동통신(5G) 원가 관련 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동통신 3사를 향해 "LTE 5G 통신요금을 즉각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시장은 통신 3사가 독과점을 이루고 있어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도 졸속 심사로 시민들의 가계통신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SKT가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 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 예상률 및 근거 수치,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약 한 달만의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5G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영업통계 등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것"이라며 "관련 자료들이 취합되는 즉시 5G 요금이 적정했는지 이동통신 3사가 폭리를 취해오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검증해 시민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