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개입 배제해야"…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절근로자 모집과정 및 인권침해 실태 모니터링한 결과, 필리핀 A시와 MOU를 맺은 한국의 H군에서 금착취만 49건, 통장압수 건,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1건, 임금체불 1건, 폭행(폭언) 1건을 확인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신매매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개업자의 개입을 배제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내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중개업자에 의한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지역에서만 임금 착취 49건, 통장 압수 7건, 근무처 변경 허가 위반 1건, 임금 체불 1건, 폭행(폭언) 1건 등이 보고됐다. '유엔(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의하면 인신매매는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를 목적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모집, 이동시키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에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의 주무 부처를 조정할 것과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피해자 등에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안내서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지역 지자체장에게는 제도 운영 과정에 중개업자의 개입을 배제하고 사업의 직접 수행을 위한 인력 보강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중개업자가 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본다"며 "관련 기관들이 더 긴밀히 협력해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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