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강박 사망' 사건 논란
입력: 2024.11.01 17:30 / 수정: 2024.11.01 17:3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이날부터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다. /더팩트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이날부터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이날부터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 조사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격리·강박 사망 사건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달 2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방문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방문조사단은 인권위 조사관과 정신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등 10명으로 구성한다.

인권위 방문 조사는 인권위법에 따라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도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27일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해 논란이 됐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인 면담과 서류 조사 등을 실시한다"며 격리·강박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인권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정책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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