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3개월 만에 보석 석방
입력: 2024.10.31 14:53 / 수정: 2024.10.31 14:53

법원, 보석 인용…"보증금 3억원·주거 제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이새롬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 석방됐다. 이로써 3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 7월23일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속될 줄 생각도 못 하고 3개월여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수백 번 넘는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인, 위법한 행위를 승인하고 결정을 내린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검찰이 말하는 사실관계가 피고인의 기억과 명백히 다른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도 직접 증거들을 확인하고 본인 기억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기각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지 이제 막 2개월차에 접어들었고 공판도 두 번만 진행돼 아직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인의 기억을 되살리고 환기하는 데 불구속과 구속의 차이가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비리가 아닌 그룹 총수로서 벌인 범행인 만큼 경영활동이 보석 사유가 될 순 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지난 8월8일 구속 기소됐다. SM엔터테인먼트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원에 SM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올라 실패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김 위원장 측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주식 매입을 검찰이 시세조종 행위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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