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4년 회계공시 현황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에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이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조합원 1000인 이상 대형 노조 10곳 중 9곳이 올해 회계공시를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에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이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됐다.
공시가 의무는 아니지만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그 산하 조직들은 공시를 해야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에는 9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가 가능하다.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곳 중 52곳이 공시에 참여했다.
최종 공시율 90.9%는 도입 첫해인 지난해 91.5%와 비슷한 수준이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8.2%로 작년에 비해서 3.2%P 증가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83.9%로 10.3%P 감소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산하조직 중 공시 대상인 43개 지부·지회가 불참했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3.1%로 전년(76.4%) 보다 16.7%P 상승했다.
고용부는 "일부 노조의 조직적 회계공시 거부에도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노조가 새롭게 공시에 참여하는 등 전체 공시율은 전년도에 이어 90% 이상을 기록했다"며 "도입 2년 만에 현장에 안착하여 노사법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에 관한 노조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재정운영 체계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 등을 통한 자체적인 회계 역량 강화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회계감사원 독립성·전문성 확보, 조합원 정보 요구권 및 노동조합 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내부통제 강화 등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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