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이중계약으로 6억 손해"…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 패소
입력: 2024.10.30 16:35 / 수정: 2024.10.30 16:35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 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박 씨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의 대표였던 김모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팩트DB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 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박 씨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의 대표였던 김모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박 씨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전 대표 김모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자신의 밀린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박 씨가 가진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도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2월23일 박 씨가 일본 소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리씨엘로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해 지난 2021년 3월1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대표로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6억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박 씨와 리씨엘로의 계약 기한인 오는 2026년에 준해 책정됐다.

김 씨는 박 씨와 그룹 JYJ 시절부터 함께 한 매니저다. 박 씨의 성범죄 의혹과 마약 투약 혐의로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도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함께 설립하며 운영해 왔다. 박 씨는 김 씨에게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21년 8월께 박 씨가 리씨엘로에서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이가 악화했다.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했다며 반박했고, 박 씨가 일본 소속사와 이중계약을 맺었다며 그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박 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7월24일에 열린 5차 변론기일 당시 원고 측은 당사자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며 박 씨의 재판 참석을 요구했다. 박 씨 측은 박 씨가 해외에 있으며 나올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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