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 최초 도입
입력: 2024.10.30 13:32 / 수정: 2024.10.30 13:37

미청산 조합 관리권한 부여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제도를 신설했다. 사진은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제도를 신설했다. 사진은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미청산 조합 관리·권한이 부여됐으나 실무적 관리방안이 없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는 관리방안인 '서초형 청산 신호등', 제도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으로 구성된다.

'서초형 청산 신호등'은 각 사업장을 청산 경과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자율(모니터링),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 등 단계별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서초형 청산 청사진'은 조합 대표 청산인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후 현행 법령 및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백서 제작 등 청산 사례 기록하고 공유하는 방안이다.

현재 구에는 재건축 추진 사업장이 96곳이고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13곳이다. 소송, 세금 환급, 채무 변제 등의 업무가 남아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청산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경제적 부담도 높아져 구청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개월간 미청산 조합을 전수 조사하고 조합 방문, 청산위원장 면담, 민원인 현장 간담회, 서울시 청산 담당부서 업무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주민과 최일선 접점인 자치구에서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확실하게 지원하게 되었다"며, "이를 신속한 재건축에 방점을 찍는 계기로 삼아 서초구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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