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연금법 개정으로 노후 생존권 파탄"…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4.10.30 15:34 / 수정: 2024.10.30 15:34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최장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최장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최장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무원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금소득 공백해소를 위한 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65세까지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장 5년의 소득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는 노후보장 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 7조에 따른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11조 평등권과 23조 재산권,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정부는 연금법 개정 당시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 결과 2022년 퇴직자 1691명의 소득 공백을 시작으로 올해 2384명, 2033년 이후 60세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노후 파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13조 2항을 심각하게 침해해 명백하게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이 청년공무원들의 공직기피로 이어진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 과도한 의무와 책임으로 많은 청년 공무원이 공직을 이탈하고 있고, 재직 중인 공무원도 노후 불안으로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을 일생의 직업으로 청렴하고 공평무사하게 일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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