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대생 휴학 대학이 결정…교육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입력: 2024.10.29 17:15 / 수정: 2024.10.29 17:15

이주호 장관, 40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 열고 결정
"대승적 차원…여·야·의·정 협의체 통해 대화 나누자"


교육부가 29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남윤호 기자
교육부가 29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 및 의대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등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올해 1·2학기에 이어 내년 1학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대생들은 "학생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학계를 제출한 지도 반 년이 넘었으나 수많은 대학에서 원칙을 무시하면서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교육부에서는 정당한 휴학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폭압을 보여주고 있다"며 복귀를 거부했다.

이후 의학회와 KAMC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도 전날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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