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혐의 부인…"검찰 기소 위법"
입력: 2024.10.28 14:34 / 수정: 2024.10.28 14:34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
"검찰 기습 기소로 방어권 행사 못해"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신고 대상이 아닌 걸 신고해야 하는지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봐야 한다"며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재판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 윤리위원회의 재산신고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단순 등록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치금을 신고했어야 한다'는 검찰의 잘못된 전제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이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고발된 혐의와 전혀 다른 혐의로 직접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 8월께 갑작스럽게 소환을 통보할 때 피의자 신문 시작부터 끝까지 혐의사실조차 고지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는 위법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전격 기습 기소로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된 내용 중 공직자윤리법 관련 사항 및 재산 누락 신고 등이 다 있었다"며 "아예 없는 사실로 조사해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의 가상자산 예치금은 거래소 가상자산 계정에 연결된 자신의 명의 계좌로 곧바로 전액 이체가 가능해 사실상 은행예금과 동일하다"며 "따라서 이는 가상자산과 달리 국회의원 재산신고 대상"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보유주식 매도금 9억8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으나 총재산은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신고 기준일인 매년 12월31일 직전 가상자산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숨겼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의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27일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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