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권리 침해 구제 돕는 유엔 결정례집 발간
입력: 2024.10.25 12:21 / 수정: 2024.10.25 12:2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
28일 인권위서 발표회도 개최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14일 국내 발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활용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연맹과 공동으로 이번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권리 침해가 국내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유엔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5월까지 유엔 홈페이지에 실린 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인용 결정례와 직권조사 결정례 중 의미 있는 사건 총 24건을 선정, 결정례집에 번역·수록했다.

인권위는 "이번 발표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선택의정서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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