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 영등포구 불법 숙박업 의혹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문 씨가 지난 18일 오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 영등포구 불법 숙박업 의혹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문 씨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전날 오후 문 씨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의혹 수사를 의뢰했다. 구청 관계자는 "22일 오후 문 씨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현장 실사를 나갔지만 출입문이 잠겨 있어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영등포구가 수사 의뢰 근거로 든 공중위생관리법 3조 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주에 주소를 둔 문 씨는 자신이 매입한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 씨가 소유한 제주도 한림읍 단독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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